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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59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수 10분 6을 초과하지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