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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