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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559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청도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4. 12. 24.>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