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30)
① 청도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7.11.30)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2017.11.30)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