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