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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2558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2-03-23공포 2012-03-23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