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