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2, 2008.4.14, 09.2.3, 2018.12.21, 2023.1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2, 2008.4.14, 09.2.3, 2018.12.21, 2023.11.16.)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9.30, 99.11.19, 2000.8.16,2000.12.12, 2001.3.6, 2001.6.29, 2002.2.18, 2002.3.14, 2003.12.29, 2004. 7.28, 2004.10.11, 2005.3.17,2005.6.30,2006.1.12,2006.7.3, 2006. 12. 22,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 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
1.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개정 2006.7.3, 2008.9.26, 2012.3.23, 2012.12.26, 2013.4.16, 2013.11. 21, 2014. 4. 10. 2015.7.20., 2016.12.28., 2017.10.16, 2018.12.21., 2019.12.20., 2020.12.30., 2021.6.22., 2022.7.15., 2023.11.1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06. 12. 22., 2008. 9. 26., 2015. 7. 20., 2022. 7. 15., 2023.11.16.)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05.3.17,05.6.30,'06.1.12, '07.6.29, '08.9.26, 2023.11.16. 신설 09.2.3 )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09.2.3, 개정 2010.4.5, 2012.4.10, 2023.11.1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3. 17., 2006. 6. 29., 2009. 2. 3., 2012. 12. 26., 2013. 12. 6., 2014. 12. 31., 2022. 12. 30.>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9.2.3, 개정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