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와「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도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2., 2008. 4. 14., 2009. 2. 3., 2022. 12. 30., 2024. 7. 1.> 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개정 2003. 12. 29., 2004. 7. 28., 2004. 10. 11., 2005. 3. 17., 2005. 6. 30., 2006. 1. 12., 2007. 6. 29., 2009. 2. 3., 2012. 6. 29., 2012. 12. 26., 2013. 1. 4., 2013. 11. 21, 2013. 12. 6., 2014. 4. 10., 2014. 12. 31., 2015. 7. 20., 2016. 2. 22., 2016. 12. 28., 2017. 10. 16., 2017. 12. 28., 2019. 6. 14.,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