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ㆍ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7.>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 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 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참,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 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 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 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 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 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