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 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