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청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① 청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 2013.6.4.)
② 위원장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90. 3. 23, 2013. 6. 4., 2021. 11. 16.,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 6. 4., 2021. 11. 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 4., 2021. 11. 16.>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1. 11. 16.>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1. 11. 1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2013.6.4)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2021. 11. 16.>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위원회에 출석하는 청도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2024. 9. 13.>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개정 2021. 11. 16.>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4.>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