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비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은 시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세무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년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융자추천에 따른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반기별 사업가동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