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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556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군비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은 시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세무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제5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따른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른다.

제8조

확인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반기별 사업가동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