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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56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도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청도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청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7.>

제4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5. 17., 2024. 7. 1.>
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읍ㆍ면별 1인 이내
2.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7.>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8조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① 군수는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②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군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군수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