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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2556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08-11-21공포 2008-11-21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5.4.27) 1. 삭제 ('08.11.2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개정 '08.11.21) 3. 삭제 ('05.4.27) 4. 삭제 ('96.4.15)

제3조

지위,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