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5.4.27) 1. 삭제 ('08.11.2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개정 '08.11.21) 3. 삭제 ('05.4.27) 4. 삭제 ('96.4.1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