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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5554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청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

기능

청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7. 15.>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 실, 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개정 2019.2.7., 2024.1.15., 2024. 7. 1.>

제4조

삭제

삭제 <2022. 7. 15.>

제5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4. 1. 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9조

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실ㆍ과ㆍ소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2024. 7. 1.>

제10조

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

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제출한 의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개 정2019. 2. 7., 2024. 1. 15.,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