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22. 7. 15.>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사항
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군정발전에 관한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군수는 제2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1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22)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군민, 출향인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08.12.26) ③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①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정, 심의사안의 분과별 배정 및 기타 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신설 08.12.26, 개정 2009.1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22)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된다.(개정 08.4.14)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