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7.1.11., 98.9.28., 08.4.14., 2019.4.30., 2024. 7. 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4.30., 2019.9.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부처 및 경상북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와 시행
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9.26.]
① 삭제 <2019.9.26.>
②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9.9.26.>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9.26.>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9.2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97. 1. 11., 98. 9. 28., 08. 4. 14., 2019. 4. 30., 2023. 5. 17.>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