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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54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 지원센터 운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전동보장구 충전소

군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에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
③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지원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