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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554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

지원내용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 결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할 때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