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1. 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2026. 1. 7.>
의무예치금액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5. 6. 5., 2019. 7. 15., 2026. 1. 7.>
①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② 당해연도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며,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의 보수ㆍ보강 가. <삭제 2026. 1. 7.> 1) <삭제 2026. 1. 7.> 2)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보수ㆍ보강 가. <삭제 2026. 1. 7.> 나. <삭제 2026. 1. 7.> 다. <삭제 2026. 1. 7.> 라. <삭제 2026. 1. 7.> 마. <삭제 2026. 1. 7.> 4.재난피해시설(군이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6. 1. 7.>
①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7.15., 2026. 1. 7.>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5., 2026. 1. 7.>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6. 5., 2019. 7. 15., 2023. 5. 17., 2026. 1. 7.>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6. 1. 7.>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19. 7. 15, 2024. 7. 1., 2026. 1. 7.>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국ㆍ실ㆍ과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6. 1. 7.)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7. 15.>, <개정 2025. 1. 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업무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2015. 6. 5., 2019. 7.15., 2023. 5. 17., 2026. 1. 7.>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15]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7.15], <개정 2026. 1. 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1. 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 1. 7.>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1. 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