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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명개정 2021. 6. 22.]자치법규 212552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제2조

위치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도읍 월곡2길 15 내에 둔다. <개정 2015. 6. 5., 2021. 6. 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제4조

사업

보호작업장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보호작업장의 이용대상은 군 관내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 6. 22.>]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22.>]

제8조

위ㆍ수탁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6. 22.>]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보호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6. 22.>]

제10조

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6. 22.>]

제11조

승인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수익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 6. 22.>]

제12조

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 6. 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