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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12552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7.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에서이동(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