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관내 자원봉사 기관ㆍ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②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은 센터운영의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명이 심사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③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중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근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직무 수행에 따르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24. 11. 29.>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청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및 「청도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①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원봉사센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직인의 글씨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도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보조금의 신청ㆍ집행 등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청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우수 자원봉사 사례 견학, 워크숍 개최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도군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2. 자원봉사등록신청서 접수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5.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5호 서식 〕
6.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