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12551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청도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2조

명칭

군민상의 명칭은“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3조

수상대상자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08. 9. 26.>
1. 교육ㆍ문화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
2. 사회ㆍ복지부문 : 사회, 복리, 효ㆍ선행, 지역방위, 치안분야
3. 지역ㆍ개발부문 : 농촌진흥,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기타 건설 분야개정
4. 산업ㆍ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공업개발과 기술 진흥분야

제4조

수상자격

군민상의 수상자격은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으로 하며,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상하지 아니한다. 단, 효ㆍ선행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9. 26.>
1. 읍면장
2.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
3. 각종 사회단체의 장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군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시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0.>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및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③ 삭제 <2025. 11. 20.>

제8조

추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9조

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에 대한 대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