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자질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자질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고, 정관의 변경은 「민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재단의 임원 수, 임기, 자격요건 등 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에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실ㆍ과ㆍ소장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2. 7. 15., 2024. 7.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
3. 예능, 체육, 기능, 문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4. 이공계 출신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 지원 사업
5.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군이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포함)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7. 15.>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에서 군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받았을 경우
4. 지도힝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재단이 업무상 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