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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자치법규 212550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출신 시조시인 이호우ㆍ이영도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 정신을 기리고, 한국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시인에게 수여하는 청도군 이호우ㆍ이영도시조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11., 2026. 1. 7.>

제2조

주최 및 주관

이호우ㆍ이영도시조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이호우ㆍ이영도문학기념회(이하“기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03. 8. 11., 2026. 1. 7.>

제3조

시상부분등

①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부분에 한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② 시상인원은 매년 문학상 1명, 신인상은 2명 이내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

제4조

수상자 요건

문학상의 수상자는 등단 후 15년 이상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시조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인상은 10년 미만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3.9.16.], <개정 2026. 1. 7.>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호우ㆍ이영도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8.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7.>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 1. 7.>
②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1. 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기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조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문학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1. 7.>

제10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 이상 5인 이내의 추천 위원이 추천한다. <개정 2026. 1. 7.>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6. 1. 7.>

제11조의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 1. 7.>
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6. 1. 7.>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6. 1. 7.>
④ 심사위원회는 해당연도 문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6. 1. 7.>
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7.>
1. 문학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
2. 수상자 결정
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 및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6. 1. 7.>
② 운영위원회는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6. 1. 7.>

제13조

시상

①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한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
② 제1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 7.>

제15조

기록 보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념문학지를 발간한다. <개정 2026. 1. 7.>

제16조

수당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 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