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ㆍ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ㆍ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
1.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석차 등급 "3등급" 이상의 과목 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인 고등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 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 5할로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장학생은 연간 청도군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4. 12. 24.>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0.]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입생에게는 해당 입학연도 2학기에 장학금 연액을 지급하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경우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024. 12.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