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8.19)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8.19)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8.1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2015.4.15신설)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8.8.19)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8.19)
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8.19)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8.19)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8.19)
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4.30.)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12.22., 2008.8.19., 2015.4.15., 2022.1.5.>
1.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2. 교육훈련, 체육행사,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3.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4.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교육등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