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규칙 중에서 개별 규칙을 별도로 개정하는 번잡과 비능 률을 피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규칙 중에서 개별 규칙을 별도로 개정하는 번잡과 비능 률을 피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7조 제2항"으로 한다.
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청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로 한다.
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을 "청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하고, "동법 제24조 제3항" 을 "같은 법 제18조"로 한다.
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으로 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의 개정) 청도군운문산군립공 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을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사업 시행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를 각각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세부과징수규칙"을 "청도군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다목 중 "시행규칙 제104조의 5"를 "시행규칙 제77조"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제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5호 중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본문과 제1호 및 제4항의 "회사정리신청"을 각각 "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사정리 개시"를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회 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회사정리"를 "회생절차"로 하고,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ㆍ제149조ㆍ제152조 및 제15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리채권" 및 "회사정리"를 각각 "회생채권" 및 "회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정리 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한다. 제120조 제목 중 "회사정리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조제1항 중 "회사정리법 제122조" 및 "회사정리계획상"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회생 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정리계획안"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제1항"을 각각 "회생계획 안"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리 계획안"과 "회사정리계획안"을 "회생계획안"으로 하며, "제3차 관계인"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리계획안" 및 "회사정리법 제11조 및 제237조"를 각각 "회생 계획안"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로 한다. 제121조 제목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정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사정리계획안" 및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제2호의 "회사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제3항 본문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제3항제1호의 "회사정리개시"를 "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122조 중 "회사정리계획"과 "정리계획"을 각각 "회생계획"으로 하고, "제40조 및 제41조"를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으로 한다.
청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청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법 제44조 제6항"을 각각 "법 제41조제6항"으로 하고,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