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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49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22.1.5.>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제3조

회기

① 청도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5., 2025. 10. 10.>
② 청도군의회 의장은 청도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1. 5.>

제3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 1. 5.>

제4조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6.12, 2011.1.14., 2016.4.18., 2024. 1. 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5. 2. 28.>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 6.12., 2022.1.5., 2024. 1. 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9.6.12., 2022.1.5., 2024. 1. 5.>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 5.>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주민의 의견수렴ㆍ파악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1. 5.>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