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5., 2000. 2. 8., 2006. 5. 2., 2009. 6. 12., 2022. 4.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5., 2000. 2. 8., 2006. 5. 2., 2009. 6. 12., 2022. 4. 13.>
①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92. 8. 5., 2000. 2. 8., 2006. 5. 2., 2022. 4 .13.>
②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0. 2. 8,2006.5.2)
③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92.8.5, 2000.2.8., 2006.5.2)
의 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1., 2022. 4. 13.> , 개정 <2025. 4. 11.>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①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
② 제1항의 "공무여행"이라 함은 의회의 회의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연찬회 참석 등 특정하고도 구체적 목적을 지닌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 등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2. 3. 25., 96. 3. 12., 97. 3. 5., 2006. 5. 2., 2022. 4. 13.>
② 외국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3. 12., 97. 3. 5., 99. 1. 19., 2006. 5. 2., 2022. 4. 13.>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1,500,000원, 매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5. 8. 5., 96. 3. 12., 2000. 2. 8., 2004. 1. 12., 2005. 8. 31., 2006. 5. 2., 2008. 1. 15., 2012. 12. 31., 2015. 1. 2., 2016. 12. 28., 2019. 1. 1., 2022. 4. 13., 2024. 4. 18.>
① 삭제 <2023. 5. 17.>
② 삭제 <2023. 5. 17.>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17.)
④ 제3항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청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8.5, 96.3.12, 99.1.19, 2000.2.8, 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