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임기 중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2. 본회의에서 의결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5명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5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실, 행정안전복지국,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문화환경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마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하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상임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상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2. 본회의에서 의결
3.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의원은 두 개 이상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이하 “윤리심사”라 한다)와 자격심사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윤리특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선임방법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윤리특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