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2548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22.1.5.>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청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5.>]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 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