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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5487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badge)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원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꽃잎"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필요 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청도군의회의 서색은 은색으로 한다.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 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6.1.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의 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일련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