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청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의회의장 2. 청도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신설 2015.1.2) 3. 청도군의회 사무과장(개정 92.3.25, 2015.1.2)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청도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
① 청인의 인영은 청도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 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25)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중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92.3. 2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92.3.25)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페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