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0.3.23, 2024. 9. 1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