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 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4.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 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및 게 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