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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47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 제6조 및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도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 중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보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청도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