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26. 8. 14.>
이 조례는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26. 8. 14.>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1.“야영장”이란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
2.“주차장”이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 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야영장시설”이란 야영장 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① 공원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개정 2026. 8. 14.>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③ 공원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8. 14.>
④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자연공원법」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26. 8. 14.>
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2.)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6. 8. 14.>
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2026. 8. 14.>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②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8. 14.>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법정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사용료 납부를 거절한 사람
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반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6. 8. 14.>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3항의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원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4. 20.)
삭 제 <2026. 8. 14.>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14.>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