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70조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환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2009.12.22)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70조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환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2009.12.22)
이 사업은 공원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구역안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켜,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체재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명칭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은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부 토지 162,00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일(이하“결정일”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22)
이 사업의 범위는 청도군이 수립한“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계획”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1.1.4)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지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정리전 필지별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급지별로 차등 부담 적용하여 토지로서 부담한다.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는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공고는 관보 및 청도군청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개별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체비지와 사업시행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시행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담방법은 공통부담과 연도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통부담은 결정일 현재 법령상 환지를 지정받기로 되어 있는 종전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공통부담하되 이의 부담방법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도부담은 정리후 도로부지에 접하는 지점에 환지를 받기로 결정된 자가 그 접하는 도로 길이에 따라 직접 부담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자연공원법」제19조규정에 의한 결정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2)
1. 결정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① 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개정2001.1.4, 2009.12.22)
② 제1항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 사업의 환지계획은 급지별 차등감보방식의 면적식 환지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는 정리전 토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구분한 급지별로 차등부담하며 환지되는 면적은 종전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4, 2009.12.22)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 결정일 현재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지정 및 환지처분 할 수 있다.
④ 결정일 현재 유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종전토지의 면적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시설용지별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 소유의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 될 때에는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사업시행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규칙에 의한다.
① 환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받을 권리면적과 환지를 받은 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청산금은 일시에 교부 또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환지청산금취급규칙에 의한다.
③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을 정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교부하거나 환지처분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청산금 및 부담금, 보조금 등이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01.1.4, 2009.12.22)
① 군수는 사업시행 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청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 공고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군수는 「도시개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1.1.4, 2009.12.22)
① 「도시개발법」 제43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토지소유자”라 한다)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4, 2009.12.2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여부를 [별지2]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청인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3]에 의한 이동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청도군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금의납입ㆍ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도군내 거소 또는주소를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4]에 의한 대리인 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5]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같다.
사업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개정 2009.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