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문댐 건설에 따른 운문면과 금천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① 종래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의 일부중 청도군 운문면에 편입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지역은 청도군 금천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