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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46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란 청도군에서 태동한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도불습유의 정신문화를 교육 사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라 함은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지역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 5. 17.>
1. 새마을학교 건립 및 운영사업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건립 및 운영사업
3.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
4. 그 밖에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

특구추진위원회 설치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교육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발전방향 제시
5. 기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및 법인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4.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1조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사업자 지정취소 등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사업자가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