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청도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란 청도군에서 태동한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도불습유의 정신문화를 교육 사업으로 특화하여 발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라 함은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지역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 5. 17.>
1. 새마을학교 건립 및 운영사업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건립 및 운영사업
3.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사업
4. 그 밖에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교육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특구 발전방향 제시
5. 기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및 법인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4.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특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사업자가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