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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545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12.22)(개정 2015.6.5)

제2조

기능

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시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4.30.)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급)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군수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임기

<삭제, 2023. 9. 26.>

제5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09.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9.12.22)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9.12.22, 2023.9.26.)
②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91.12.17, 97.6.18, 98.9.28 조례제1526호, 08.4.14 조례 제1842호) <개정 2015. 6. 5., 2023. 5. 17.>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9.12.22, 2024. 9. 13.)

제9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