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간 2. 장소 3.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은 지 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 운반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에 관계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개정 '99. 8. 5)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등의 청소실시 통보는 매달, 그달에 정화조 청소 대상이 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군수가 청소이행 명령을 한다.(개정'99. 8. 5)
조례 제8조에 제2항에 의거 신고를 받은 군수는 사실 조사를 한 후,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법률 제1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 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며 오수처리시설 내부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발생량 과 분뇨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뇨관련영업 허 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등의 청소업 허가기 간은 3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 을 연장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변소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신청 등 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권한 의임을 할 수 있다. 1. 읍ㆍ면장 2.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