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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5454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 운영비를 말한다.(개정 2013.11.21.,2020.4.3.)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11.21.,2019.4.15.,2024. 7. 1.)
1.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한 자
2.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또는 교감이상 전직 교육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ㆍ행정담당ㆍ새마을담당ㆍ경리담당ㆍ공동체일자리담당 및 건설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3.11.21.,2019.4.15., 2024. 7. 1.)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 내용ㆍ금액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청도군 공무원
2. 청도군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6. 그 밖에 군수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제13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면, 지체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 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4조의3

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소속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5조

퇴직자 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예산의 감액조치

군수는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