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 운영비를 말한다.(개정 2013.11.21.,2020.4.3.)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11.21.,2019.4.15.,2024. 7. 1.)
1.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한 자
2.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또는 교감이상 전직 교육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ㆍ행정담당ㆍ새마을담당ㆍ경리담당ㆍ공동체일자리담당 및 건설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3.11.21.,2019.4.15., 2024. 7. 1.)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 내용ㆍ금액 및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청도군 공무원
2. 청도군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6. 그 밖에 군수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으면, 지체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 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소속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