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일부개정2015.6.5)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3. 기타 여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교육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공공단체
2. 청도군 관내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4. 영리 목적으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는 자
회관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신청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료(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4.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강의 개시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9. 25., 2022. 7.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
3.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에코머니)소지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
4.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수강을 신청할 경우
5. 여성단체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9.25)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10%감면한다. <신설 2015. 9. 25. 2022. 7. 15.>
① 군수는 여성의 능력개발 또는 자립기반 달성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0. 5.>
③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