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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45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각종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