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00 ~ 17:00로 한다.
①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 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도서관 내에서의 휴대폰의 사용
3. 도서관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2. 타시도 거주자 중 군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3.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 <개정 2023. 9. 26.>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또는 건강 보험증
3. 증명사진 1매
③ 도서관 회원증 발급은 무료로 한다.
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1회에 3권 이하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① 군수는「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①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 규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등)
①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도서관 견학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받아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