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및 임업인의 안정적인 농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및 임업인의 안정적인 농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 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8. “포획포상금” 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 지급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보상한 피해지역의 농작물 등이 당해 연도 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묘지 ㆍ 가축 및 기타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전년도에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최소한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7. 피해 연도 기간 중 1회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8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4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야생동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 및 피해지역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ㆍ임업인에게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및「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