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싸움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싸움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를 말한다.
2. "싸움소 사육농가"라 함은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군수가 등록ㆍ관리하는 농가를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싸움소의 사육 및 육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①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농정과 소관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도군내에서 사육하는 싸움소에 대하여 사육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싸움소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싸움소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싸움소의 사육관리 및 훈련방법에 대한 연구사업
2. 싸움소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지원
3. 싸움소의 사육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사회재난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싸움소 사육농가는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에 싸움소를 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지원규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청도 싸움소의 육성을 위한 청도군 싸움소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