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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436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읍ㆍ면장은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자격의 상실

① 읍ㆍ면장은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가입 지원 대상자 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8조제1항제2호 규정에의거 건강보험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대상자가 타 시군 으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중도해 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보험의종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보장성보험으로 하 되 만기 시 일부 환급형으로 한다. ② 최초 보험 계약 시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얼마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미리 약정하여 실제 제출된의료비에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한다.

제5조

보장범위

보장기간은 가입 시부터 18세까지로 한다.(개정 2013.12.20)

제6조

보험기관의 선정방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기관 선정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 찰방식으로 한다.

제7조

환급금의 처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환급금은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8조

만기 환급금 지급

①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8세 보장 만기 일부 환급형으로 하고, 주계약 만기 환 급금은 피보험자의 수익자로 지급하되 사실상 양육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한다.